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8억 달러(약 3.3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도 기각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의 완승을 뒷받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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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는 최소금액을 투자해서 배당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 합작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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