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원희룡닫기
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또 중도금 대출 보증을 9억원 이하까지 적용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기준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또한 이날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수분양자를 포함해 앞으로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입주가능일 이후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지정된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이 불가능했던 15억원 초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건 1주택자에 대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은 단순히 거래량만 조금 높이게 하려는 미봉책일 뿐,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이가운데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로,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미혼인 40대’는 아무런 혜택없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양시 행신동에 거주하는 안모씨(42)는 “정부가 나서서 편 가르기 하는 느낌이다. 결혼을 일부러 안한 40대가 있지만, 시기를 놓쳐서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나라가 중매서줄 것도 아니면서 되려 차별하는 게 솔직히 좋게 보이지 않는다”며 “나이 더 들면서도 집을 장만 못한 사람을 더 도와줘야 한다. 나이가 중년층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국가는 이미 똥차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경영 정상화 ‘첫발’…동성제약, 모조리 바꿨다 [이사회 톺아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423101851030710923defd0cc2115218260.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