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사장 자리는 김태현닫기
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전 사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8월부터 공석 상태다. 이후 예보는 지난달 신임 사장 후보자 지원서 접수를 했다.현재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4명의 후보가 금융위원회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예보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예보 사장은 기재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임기는 3년이다.
임추위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예보는 기존 비상임이사 임추위와 동일한 위원으로 사장 임추위를 꾸렸다.
규정상 동일한 위원으로 임추위를 운영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는 결원 발생이 여러 명이고 발생 예정 시기가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집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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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추위 재활용으로 인해 직원대표자회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예보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임추위 구성에 있어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를 추천하기 위해 직원대표자 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필요시 법원 앞으로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추위 결정 무효 확인 신청’ 및 ‘사장 후보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내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해서 임추위를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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