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닫기백정완기사 모아보기)은 경남 진주시 진주혁신도시 일원에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주혁신도시에 첫 선보이는 푸르지오 브랜드 생활숙박시설인 데다 단지 내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등 기존 단지에서 볼 수 없었던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인 만큼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는 교통, 교육, 문화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며 진주혁신도시 시즌2 개발도 예정돼 미래가치까지 갖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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