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지난 11일 제3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삼각지·개봉·길동역 역세권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체적·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기여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 및 공공임대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확정된다. 현재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는 체육시설, 키즈카페,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계획해 시설 확충 추진 중에 있다.
시는 2019년 공릉역 등지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1개역에 총 23개소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사업대상지 신청접수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과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선정위원회를 통해 저이용되고 있는 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해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 및 지역필요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의해 지역필요시설로 영유아·아동·청소년 보육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가 점차 늘어나면서 시민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고밀복합개발을 통하여 침체된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약자가 도시활동과 시설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필요시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건물주에게 사업성을 확대할 수 있다지만, '공공시설'과 묶이는 점에서 사업 한계성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은평구 연신내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공'과 묶인다는 점에서 건물주들은 제한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건물주의 권리를 명확하게 지켜준다는 정책이 깃들여질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나 역세권 건물주들은 대부분 월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역세권 건물을 교환하는게 아닌 이상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흥행하기 힘들 것 같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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