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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체적발 보험사기 수사의뢰 18% 불과…"금융당국 점검 필요" [2022 국감]

기사입력 : 2022-10-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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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선 필요

자료 = 황운하 의원실,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황운하 의원실,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가 자체 적발한 보험사기 중 수사의뢰된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사기를 수습하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년~2021년)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9654명, 3조8000억 원, 생명보험사는 3만5324명, 2천400억 원 합계 총 42만4978명, 4조원 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손해보험사는 이 중 6만917명(15%), 8000억 원(21%)을 고발조치했고, 생명보험사는 1만7882명(50%), 1300억원(53%)을 고발 조치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위 10개사는 전체 총 42만4978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이 중 7만8799건(18%), 9400억(23%)만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화재 적발 10만2460명, 1조400억 고발 1만4574명, 2088억, DB손보 적발 8만9227명, 8440억, 고발 1만1명, 1441억, 현대해상 적발 8만7116명, 8946억, 고발 1만1951명, 1171억 순이다.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생명 적발 2만2571명, 673억, 고발 1만178명, 275억, 교보생명 적발 3381명, 479억, 고발 2021명, 338억원, 동양생명 적발 2902명, 225억원, 고발 1043명, 114억원 순이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보험사는 ▲편취금액을 회수 완료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해지·환수·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험사기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회사의 손해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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