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SRT 열차 지연 시 고객에게 배상금을 환급해주는 지연배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환급률이 97.3%로 대폭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SR은 지난해 8월 SRT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고객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이전까지 지연배상금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역 창구를 방문해 요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환급률은 67.3%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자동 환급 절차 도입 이후에는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97.3%로 개선 전보다 30%p나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로 SRT 승차권을 구매하는 98.8%에 달하는 고객이 지연배상금 자동 환급제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올해 3월에는 SRT 승차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도 역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지 않아도 SRT 앱에서 지연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현금 구매 승차권 지연배상금 환급률도 개선 전 31.6%에서 44.8%로 13.2%p 증가했다.
SR은 고객이 환급받을 수 있는 지연배상금을 놓치지 않도록 SRT앱, 홈페이지, 역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철저한 열차 안전관리로 고객들이 SRT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열차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고객 분들이 편하게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