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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위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 유지…2심서 벌금 80만원

기사입력 : 2022-09-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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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선 무효형 선고 가혹"
1심과 같은 8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미지 확대보기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박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이후 당선된 뒤 임기를 마치고 연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총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추석과 설 명절 전 회원 30명에게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대의원 25명에게 5만원 상당의 그릇 및 포크세트를 선물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의원 등 54명에게도 5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제공했다. 또한 대구지역 대의원들에게 65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이용 혜택을 제공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중앙회장 신분이 상실되고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범행 정도로 볼 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전체 득표수가 50표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8년 2월 2일에 치러진 제17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350명 중 199표(57.2%)를 얻으며 당선됐다. 이후 연임에 성공하며 2022년 3월 15일부터 4년간 더 중앙회를 이끌게 됐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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