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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 행정안전부와 함께 소규모 음식점 운영 소상공인 대상 ‘재난희망보험’ 선봬

기사입력 : 2022-09-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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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추가 저비용 보장 확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보상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사진제공=캐롯이미지 확대보기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사진제공=캐롯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규모 100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됐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상품은 캐롯 앱과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2만원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적은 추가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재난희망보험 가입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6월 말 기준 75만 개로 전체 음식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롯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화재 등의 재난사고는 사업운영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난희망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의 안전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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