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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기사 모아보기 NXC 이사의 유족이 6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1일 NXC에 따르면, 김 창업주의 유족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은 최근 6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김 창업주의 신고 기한은 저번달 말까지였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김 이사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이다. 김 창업주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현행법상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이 붙어 최대 상속세율은 65%가 적용된다. 김 창업주의 자산 규모가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약 6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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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C 측은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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