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NXC에 따르면, 김 창업주의 유족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은 최근 6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김 창업주의 신고 기한은 저번달 말까지였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약 24조원(2조5157억엔)에 이른다. 김 창업주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이 붙어 최대 상속세율은 65%가 적용된다. 김 창업주의 자산 규모가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약 6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유족이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여러번 나눠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이자율은 1.2%다.
NXC 측은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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