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3(화)

금융안정계정, 2금융권 어떻게 적용될까

기사입력 : 2022-08-30 15:56

(최종수정 2022-08-30 16:2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카드 · 캐피탈사,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 미미
저축은행, 낙인효과 · 사후관리 완화 해결해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신혜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신혜주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이번주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2금융권에 금융안정계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을 내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도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만들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안정기금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현행 예보기금은 제도화돼 있지 않아 금융위기 시 실효성 및 시의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도입이 검토됐다.

그러나 금융안정계정이 예보기금 내에 만들어지면서 지원 대상이 기금을 내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부보금융회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예보기금을 내지 않는 여전사를 중심으로 한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카드·캐피탈사는 수신 기능이 없고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로 조달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에 영향을 받는다.

손정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은 "지원 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소위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상호 연계돼 있어 여전업계가 금융안정계정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부실 방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보금융사인 금융지주 소속 여전사는 계열사 연동을 통해 간접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손 과장은 "금융안정계정은 여러 금융안정 수단 중 하나"라며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자체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보안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토론섹션 패널로 참석한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는 "그간 금융안정기금을 만들었을 때 왜 금융기관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자금지원을 받은 부실회사라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적자금이 지원될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사후관리를 받아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박 상무는 "사후관리 체계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개별 회사가 직접적으로 보증과 차입을 받는 것보다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공동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상무는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은행 보다 40배나 많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손실 발생 시 부담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 금융사별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섹션 패널로는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손성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김수연 은행엽합회 부장, 최인규 교보생명 정책지원팀장, 문찬걸 IBK투자증권 상무,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가 참여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신혜주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2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