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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사 6곳과 주식 시장조성계약…전년비 감소

기사입력 : 2022-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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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NH·이베스트·신영·IMC·교보증권
거래소 "업무여건 악화·법률리스크 증대 영향"

주식 시장조성자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8.30)이미지 확대보기
주식 시장조성자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8.3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참여 증권사가 전년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숫자로 줄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6개 회원사 증권사와 2022년 주식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정규장 시간에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일정 수준의 의무스프레드를 유지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계약을 맺은 회원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교보증권 등 6곳이다.

올해 시장조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48개, 코스닥시장 295개 등 모두 543개 종목이다.

시장조성자 수는 전년(14곳) 대비 절반이 안 된다.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전년보다 각각 -25%, -15%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시장조성 활동 기반 축소 및 업무 여건 악화 등으로 시장조성자 참여가 전년에 비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2021년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회전율 상위 50% 이상 종목에 대해 면세 제외로 저유동성종목 중심으로 시장조성자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거래소는 부진 원인을 설명했다.

또 최근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증대된 것 등에 따른 것이라고 거래소는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시장조성자 활동 증권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지 10개월 만인 올해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국 무효 결론이 나온 사태가 있었고, 시장조성자 선정과 제도개선 검토가 추진됐다.

시장조성자 활동이 재개되면서 이번 계약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 저유동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참여·활동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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