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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비대면 주담대 선봬…최저 금리 연 4.05%

기사입력 : 2022-08-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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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내달 1일부터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IM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 사진제공=대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DGB대구은행은 내달 1일부터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IM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 사진제공=대구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닫기임성훈기사 모아보기)은 내달 1일부터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IM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IM주택담보대출은 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365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단계에서 IM뱅크 가입 없이도 고객의 대출 가능한도와 금리를 사전에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별도로 은행 방문을 하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쉽고 빠르게 자동 제출이 가능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10억원(생활안정자금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최저 연 4.05%(9월 1일 기준)이다.

지역 제한 없이 전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KB시세 15억원 이하)라면 신규주택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취급 가능하다. 배우자 공동 명의인 경우에도 된다.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직장인, 사업자, 연금 소득자이며 1개월 이상의 급여 소득 또는 연금 소득이 있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매월 동일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특히 대구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주택 구입자금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 서류 제출 부담 또한 최소화했다. 영업점을 방문해 제출했던 방식과 달리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진촬영을 통해 제출하고 나머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IM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자동 제출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구은행과 협약을 맺은 법무대리인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진행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의 경우에도 고객이 기존에 사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해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부분을 법무대리인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IM주택담보대출 출시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IM뱅크 앱을 통해 IM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만 해도 아메리카노 100잔을 추첨 증정한다. 대출을 실행한 모든 고객에게는 요기요 상품권 3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낮은 대출 금리의 IM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대구은행은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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