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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해충돌방지 외부자문위원 위촉

기사입력 : 2022-08-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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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위촉…내부위원 포함 이해충돌방지 자문위 구성

지난 8월 18일 국민연금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영 상임감사, 외부 자문위원(정문성 변호사, 소순장 변호사), 유원규 감사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2022.08.19)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월 18일 국민연금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영 상임감사, 외부 자문위원(정문성 변호사, 소순장 변호사), 유원규 감사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2022.08.1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으로 소순장 변호사(소순장법률사무소)와 정문성 변호사(수협은행)를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이날 위촉된 외부자문위원 2명으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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