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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17~19일 금융사 대상 ‘자금세탁 방지 평가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2-08-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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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0개 금융사 AML 평가

우수 회사에는 표창 등 포상

신규 업권 평가 지표 추가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 도입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원장 김정각)이 가상 자산 사업자와 카지노를 포함해 약 5000개 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제도 이행 평가 방법을 공정하고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편했으며, 이에 대한 금융사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3일간 연다./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원장 김정각)이 가상 자산 사업자와 카지노를 포함해 약 5000개 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제도 이행 평가 방법을 공정하고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편했으며, 이에 대한 금융사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3일간 연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원장 김정각)이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제도 이행 평가 방법을 개편해 이에 대한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3일간 연다.

FIU는 가상 자산 사업자와 카지노를 포함해 약 5000개 금융사에 대한 AML 제도 이행 평가 방법을 공정하고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편했으며, 이에 대한 금융사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선 제도 개편 취지와 달라진 평가 내용과 사전 입수된 주요 질의 및 요구사항을 안내한다. 금융사 등이 AML 업무‧평가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FIU는 금융회사 등과 소통하고, AML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7일(수) 오후 2시‧4시/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18일(목) 오후 2시‧4시(여신협회(협회장 대행 오광만) ▲19일(금) 오후 2시‧4시/금융투자교육원(원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등 총 6번에 걸쳐 이뤄진다.

각 협회 및 중앙회와 참석 희망 금융사 AML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400개 이상 금융사 등에서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상호금융기관은 각 중앙회가 별도 안내한다.

FIU는 AML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행 내실화를 위해 금융사 등의 AML 위험 및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 금융사 등은 올해 추가된 가상 자산 사업자와 온라인 연계 투자 금융업자(P2P‧Peer to Peer)를 포함해 5000개가 넘으며, 그 대상은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평가를 통해 각 금융사 등은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취약 부분을 찾아내 위험을 관리한다. 고위험 회사와 업권, 취약 분야를 찾아내 검사‧감독 및 교육에 활용하는 동시에 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선 포상하고 있다.

FIU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 기관 확대와 새로운 자금 세탁 위험(금융거래 디지털화‧가상 자산 등)의 출현 등을 반영해 전자 금융업자 대부업자(2019년 7월), 가상 자산 사업자(2021년 3월), P2P 사업자(2021년 5월) 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업권‧회사가 비교할 수 있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는 등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 업권에 관한 평가 지표를 추가했다. 최근 AML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 자산 사업자, P2P를 위해 각 업권별 금융거래 특성에 맞춰 AML 평가 지표를 개발한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했다. 업권별 AML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리 수준을 평가하며, 각 평가 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 회사에 안내한다. 기존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만 안내했었다.

현장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 등의 평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금융사 등이 입력한 평가 자료 가운데 지나친 실적 입력 등 이상 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도 시행하려 한다. 제도 이행 평가는 업권별 영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평가(분기별‧업권 내 비교)와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 평가‧전체 비교)로 구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등의 부담 완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 평가 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사 등은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 입력이 필요 없어졌고, FIU는 평가 결과에서 업권 간‧업권 내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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