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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 원칙' 예외 제한 적용 주장, 보험사 편향 우려"

기사입력 : 2022-08-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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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 교수 "계약서, 약관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방적"

12일 오후3시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제6회 보험법 포럼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서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2일 오후3시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제6회 보험법 포럼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서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분쟁에서 소비자 승소 근거로 작용했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용 범위를 제한하면 보험사로 치우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오후3시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제6회 보험법 포럼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서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소비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최근 즉시연금 등 보험 법적 분쟁에서 중요 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자살이 재해사망인지 여부, 실손읠보험 표준약관상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의 의미 등 주요 논거로 적용됐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모두 동원해 해석해도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해석 원칙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위험배분 원칙 일종"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결론 방향을 정하는 중요 논거로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추가난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수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 사례들이 다른 해석 기준이 충분히 있음에도 적용됐다고 지적하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 근거인 책임성, 형평성, 투명성, 효용성 등 4가지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약관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개별 교섭과정을 거치지 않아 약관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책임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약관 작성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개입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작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형평성을 위한 원칙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자살 면책 제한 조항 등에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더 불리해지는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약관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할 수 없는 불투명성 성격이 있어 소비자를 위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약관이 자세하면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 인상 등 불리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규 교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할 수 있는 편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해석(작성자 불이익 원칙 예외 제한 적용) 경향을 막대기로 치자면 너무 왼쪽(소비자)쪽으로 구부러져 오른쪽(보험사)쪽으로 구부리자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감독 당국이 있다고 해도 소비자 의견이 온전히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효용성의 경우 경중을 따져 고려하는 사정일 뿐, 별도로 고려하는건 아니라며 사전적인 예방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준규 교수는 "약관의 불공정 문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가 아니고 '조금 더', '조금 덜'의 문제"라며 "사전적으로 AI를 토대로 약관 불명확성을 잡거나 분쟁 발생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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