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3시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제6회 보험법 포럼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서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소비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모두 동원해 해석해도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해석 원칙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위험배분 원칙 일종"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결론 방향을 정하는 중요 논거로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추가난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수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황 연구위원은 "약관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개별 교섭과정을 거치지 않아 약관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책임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약관 작성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개입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작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형평성을 위한 원칙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자살 면책 제한 조항 등에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더 불리해지는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약관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할 수 없는 불투명성 성격이 있어 소비자를 위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약관이 자세하면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 인상 등 불리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해석(작성자 불이익 원칙 예외 제한 적용) 경향을 막대기로 치자면 너무 왼쪽(소비자)쪽으로 구부러져 오른쪽(보험사)쪽으로 구부리자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감독 당국이 있다고 해도 소비자 의견이 온전히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효용성의 경우 경중을 따져 고려하는 사정일 뿐, 별도로 고려하는건 아니라며 사전적인 예방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준규 교수는 "약관의 불공정 문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가 아니고 '조금 더', '조금 덜'의 문제"라며 "사전적으로 AI를 토대로 약관 불명확성을 잡거나 분쟁 발생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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