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등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8년만의 상향 조정이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1979년 당시 10만 원에서 시작해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점차 높아졌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 원에서 지난해 4025만 원으로 30% 올랐지만 면세 한도는 유지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중국 5000위안(776달러), 일본 20만엔(1821달러) 등 주변 경쟁국의 면세 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로 국내 600달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인근 중국(5000위안=약 766달러), 일본(20만엔=약 1821달러)과 비교할 땐 매우 적은 수준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장 수준에 맞는 알맞은 조정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품목별 면세 기준도 변경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1인당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며 추가로 1L, 400달러 이하 술 1병과 60mL 이하 향수, 담배 1보루(200개비)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면세 한도 상향 수준은 국민의 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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