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그룹은 옥외작업이 많은 현장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공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파해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 폭염경보 발생시 45분 근무 15분 휴식, 폭염주의보 발령 시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냉난방 시설이 돼있는 안전교육장과 근로자 휴게실을 개방해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게 하고 얼음과 식염포도당을 제공하는 등 현장별로 업무량 조정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직원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폭염대비 열사병 3대 기본 원칙인 물, 그늘, 휴식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