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76명에 대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무리한 이전 추진 등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폐지됐다.
특공은 총 2만5995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회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특공 주택 2만5995가구 전체에 대한 특공 대상관리와 부적격자 검증 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공개한 결과 징계(문책) 3건(4명), 고발 1건(1명), 주의 34건(29명), 통보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사결과로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부당 관리 및 비대상자 확인서 임의 발급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규정을 임의로 운용 ▲특공 비대상자 확인서 부당 발급 ▲확인서를 위조한 특별공급 비대상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행복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점검체계 미비 등 부실 관리 등이다.
부적격으로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관계 파악 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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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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