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를 당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특공
) 제도를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76명에 대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하 행복도시
) 예정지역에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기관과 입주하는 기업 등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회
·1세대
·1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해주는 제도로 마련됐다
.
그러나 무리한 이전 추진 등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폐지됐다
.
특공은 총
2만
5995가구가 공급됐다
. 하지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 국회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
감사원이 특공 주택
2만
5995가구 전체에 대한 특공 대상관리와 부적격자 검증 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공개한 결과 징계
(문책
) 3건
(4명
), 고발
1건
(1명
), 주의
34건
(29명
), 통보
7건 등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감사결과로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부당 관리 및 비대상자 확인서 임의 발급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규정을 임의로 운용 ▲특공 비대상자 확인서 부당 발급 ▲확인서를 위조한 특별공급 비대상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행복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점검체계 미비 등 부실 관리 등이다
.
부적격으로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관계 파악 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이와 별도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고발 등 조치에 나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원희룡닫기
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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