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76명에 대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무리한 이전 추진 등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폐지됐다.
특공은 총 2만5995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회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주요 감사결과로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부당 관리 및 비대상자 확인서 임의 발급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규정을 임의로 운용 ▲특공 비대상자 확인서 부당 발급 ▲확인서를 위조한 특별공급 비대상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행복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점검체계 미비 등 부실 관리 등이다.
부적격으로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관계 파악 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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