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석천사거리역 일원을 재개발해 조성하는 아파트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을 7월 분양한다.
인천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청약 및 대출규제를 받는다. 청약1순위는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로 제한된다. 당첨자는 100% 가점제로 선정된다.
청약가점 평가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부적격세대로 판정되면 당첨취소와 함께 1년간 청약통장 사용금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중도금 대출은 최대 40%까지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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