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에서 조 회장이 채용과정에 관여했다고 제기한 3명의 지원자와 관련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지원자들과 관련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에 대해서도 서류전형 합격과정에 조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조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조 회장의 추후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 3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윤 회장 외에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4연임),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3연임),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회장(3연임) 등이 3연임 이상 한 전례가 있다. 조 회장에 대한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의 신뢰도 높은 점도 조 회장의 3연임에 힘을 싣고 있다.
조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은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8년부터 3조원대 순이익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엔 순이익 4조원 클럽에 입성했다. 조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로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가 가능해진 만큼 핵심 경영과제 달성과 성과 쌓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은 2017년 조 회장 취임 이후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와 부동산신탁사인 아시아신탁, 두산그룹 산하 벤처캐피탈(VC) 네오플럭스 등을 인수했다. 올해는 아시아신탁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외국계 손해보험사인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손해보험업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조 회장은 카디프손보를 기존 손보사와 차별화된 디지털 특화 손보사로 키울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강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그룹 새 비전으로 발표하고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쏠(SOL)’을 전면 개편하는 뉴 앱(New App)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 부문에 디지털전략팀과 디지털추진팀을 신설했고, ICT(정보통신기술)기획팀도 부문 내 배치했다. 그룹 최고디지털책임자(CDO)로는 국내 여성 디지털 전환(DT) 전문가로 꼽히는 김명희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앉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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