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나,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 대비 20만원 줄어들고,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HF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을 6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4월 말 기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지원금액은 약 31억원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