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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주택보증 상품(전세·중도금 등)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완화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감면이 가능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사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연체 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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