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경찰이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사진)이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펀,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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