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하면서도,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으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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