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 회장이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했다"며 "당시 진행중이던 200억원 대 중재 재판의 주요 자료를 열람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박 회장은 2015년 BBQ 전, 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서류를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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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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