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 회장의 불법 행위는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 본사에서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일부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 회장이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했다"며 "당시 진행중이던 200억원 대 중재 재판의 주요 자료를 열람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박 회장은 2015년 BBQ 전, 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서류를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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