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3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고경모) 등 증권사 7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해 왔다. 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 벤처기업 금융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2년에 한 번씩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증권사다. 제도 도입 뒤 지정 증권사들은 약 4조9000억원의 중소 벤처기업 자금 공모 지원과 2조5000억원가량의 펀드 운용‧직접 투자 등 실적을 보였다.
금융위는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기간이 지난 2020년 5월 만료돼 올해 4~5월 중 신청 접수 및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산업은행(회장 직무대행 최대현)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대표이사 성기홍), 신용보증기금(대표 윤대희닫기윤대희기사 모아보기), 기술보증기금(대표 김종호),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등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경우,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 우대 혜택과 운영할 수 있는 별도 펀드 조성이 가능해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는 채권담보부증권(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우대되며, 한국증권금융(대표 윤창호)으로부터 증권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지원 한도와 기간, 금리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조달 실적 기준을 규정한다. 기준 미달 시 퇴출하고 일정 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이다.
아울러 실적 제고를 독려하고자 추가 인센티브(Incentive‧성과 보상)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와 자본시장연구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하고 역량을 갖춘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절차(결격사유 추가‧선정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 등)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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