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시감위는 코스피·코스닥의 시장규모, 프로그램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수 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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