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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익기사 모아보기)는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약식제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시감위는 코스피·코스닥의 시장규모, 프로그램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수 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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