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SR(대표이사 이종국·사진 왼쪽 다섯 번째)은 13일(금) 수서 본사 사옥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 사진제공=SR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13일(금)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이번 서약식은 19일(목)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앞두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열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 ‘5가지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SR은 지난 4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정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를 제작해 임직원들에게 배부하고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을 통해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철도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