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번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화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한화건설은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켰으며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협력사에 실질적 혜택을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협력사 직접 자금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책과제 공동수행, 디자인 공동개발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및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소통강화를 위한 우수협력사 간담회, 전문가에 의한 경영 컨설팅 기회인 경영닥터제,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을 위한 구매상담회, 채용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충근 한화건설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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