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높아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도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금액 이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위기 등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뒤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2020년 10월) 및 상환용도(2021년 7월)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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