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높아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도 확대한다.
심사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담보주택 경과 년 수, 해당지역 가구 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한책임대출(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금액 이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위기 등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뒤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2020년 10월) 및 상환용도(2021년 7월)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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