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춰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가령 카니발의 경우 개인용 9인승의 보험료는 81만 5300원으로, 업무용 11인승(89만 3500원)보다 10% 가량 저렴하다.
승용차가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특별할인 요율을 신설해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 내용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튜닝이 허용된 후 차량을 튜닝한 차주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보험을 계약해 그동안 많은 보험료를 내왔던 차주에게는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계약자 별도 신청 없이도 교통안전공단 튜닝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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