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계약 시 자동으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도록 해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확대했다.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해준다.
보험사를 변경해 특약을 가입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가 알아서 환급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7월부터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해 새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집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판매․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를 강화했다.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널에서도 안내팝업 시스템 구축, 스크립트 반영 등 특약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말·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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