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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HDC현산, 영업정지 피했다…서울시, 과징금 4억 부과

기사입력 : 2022-04-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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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당분간 영업도 지속

▲ HDC 사옥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 HDC 사옥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 1년4개월 영업정지 ​기간 중 8개월을 과징금으로 처분 받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 4억623만4000원 과징금으로 바꿨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버스를 덮친 사고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이 부실시공 혐의로 처분한 현대산업개발의 8개월 영업정지를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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