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 4억623만4000원 과징금으로 바꿨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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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이 부실시공 혐의로 처분한 현대산업개발의 8개월 영업정지를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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