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은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여신 신청, 약정체결, 각종 증명서 발급에 이르는 기업금융 전반의 절차가 전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은 60여 종의 서류를 한글 등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화면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한 웹 서식으로 구현해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였다.
수은은 국세완납증명서 등 16종의 서류는 정부부처, 신용평가사 등과 연계해 데이터를 직접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기업이 서류 제출방식을 대외연계로 선택하면 해당 서류는 제출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서류제출 시에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 수은에 즉시 제출되기 때문에 작성 내용을 종이로 출력해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수은의 온라인 서류제출은 일부 서류나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수은이 취급 중인 대부분의 기업금융 상품에 대한 승인·약정·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된다.
수은은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회원가입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 대표이사가 직접 비대면 실명확인을 수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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