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0일 정례 회의를 거쳐 현재 심의 대기 중인 부실 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 조치안 중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관해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된 제재 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 사태와 관련 있다. 최근 금융당국 징계의 적법 여부에 관한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금융당국 고민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는 지난 14일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1심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소송 결과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두 재판 모두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핵심인데, 각 재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2일 NH투자증권에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고, 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가했다. 하지만 정 대표에 대한 제재는 심의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관해서만 조치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정례 회의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포함해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과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옵티머스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5000억원 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사건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달 18일 2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 등은 투자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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