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한다. 지난 23일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와 인수위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라며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