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강원·경북지역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이다.
보증책임비율을 대출금액의 100%까지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 0.1%를 적용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간접피해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보증지원한다.
농신보는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재해시설 개·보수 및 경영자금 마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이방현 상무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농신보 전담창구 개설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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