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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기사 모아보기)이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2022년 3월말에서 2022년 9월말로 연장한다.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 등 서비스업 내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상시 프로그램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등 지원 목적을 달성한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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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2022년 4월 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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