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캐롯손해보험(대표이사 정영호닫기정영호기사 모아보기)이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해 안전장치 같은 상품을 내놨다.
캐롯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받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하여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추가 증명 절차없이 분쟁조정신청 및 상담기록만 있어도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 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 7000원이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이 적용돼 장기화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안전한 보장이 가능하다.
캐롯 관계자는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 체감 정도가 다르고, 협의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층간소음 분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안전장치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론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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