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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사입력 : 2022-03-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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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대표적 조기증상 '편마비' 특약 개발
조기치료·인지도 개선 위해 진단비 보장 강화

DB손해보험이 출시한‘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사진 제공=DB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DB손해보험이 출시한‘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사진 제공=DB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출시한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월 3일 출시한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진단비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작년에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장기보험 19회를 포함하여 총 21회 획득했다.

편마비진단비를 개발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비 보장을 강화했다. 뇌졸중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조기치료를 돕겠다는 취지다. 편마비란 편측의 상하지 또는 얼굴 부분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편마비 환자수는 2016년 12.5만명 대비 2020년 14만명으로 약 14%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뇌졸중의 조기증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019년 61.7% 대비 2020년 57.5%로 감소했다.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은 생애주기·연령대별로 보장범위도 차별화했다. 청년기(20~30대)에는 질병 리스크 노출 전, 신규 41대 질병 진단비 담보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중년기(40~50대)는 질병 발병에 따른 치료 보장을 확대하고자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 및 ‘가정 간호 치료비’ 담보를 신규 탑재했다. 노년기(60대이상) 고객을 위해서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지원금’ 및 ‘재활치료비’등의 신규담보를 제공해 간병 리스크를 줄였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진단비 보장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고객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의료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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