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으며 모자라면 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2013년 4월 UN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8천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를 위해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판매해 약 1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감안하면 연간 27만톤 가량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 도래와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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