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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사입력 : 2022-03-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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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3월 8일…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 중 발생금액 잘못 공시

사진제공= 오스템임플란트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오스템임플란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2022년 3월 8일이며, 부과 벌점은 5.0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는데, 같은 달 10일 2215억원이라고 정정 공시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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