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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사 눈치 보는 정부에 5G 소비자만 호구

기사입력 : 202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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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 정은경 기자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지난 2019년 시작된 5G 상용화가 3년차를 맞는다.

최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통신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2018년 이통 3사는 경매를 통해 5G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다.

당시 SK텔레콤은 3.6~3.7㎓(기가헤르츠)를, KT는 3.5~3.6㎓를, LG유플러스는 3.42~3.5㎓를 받았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3.42㎓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해당 주파수 추가 할당을 2월 중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추가 경매에 대해 “불공정한 주파수 할당”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기업에 인접한 주파수로, SK텔레콤과 KT에겐 실익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요구한 주파수와 함께 자신들의 주파수와 인접한 3.7㎓ 이상 대역에서 40㎒(20㎒씩 두 개) 폭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했다.

모든 국민이 편익을 얻으려면 이통 3사 모두 동등하게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KT도 5G 주파수 할당을 요청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구현모닫기구현모기사 모아보기 KT 대표는 “조만간 수요조사를 거쳐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먼저 요청했던 3.4~3.42㎓ 대역폭에 대한 경매 할당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이통 3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CEO들과 만나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 요청이 더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변수가 많이 생긴 만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졌다”라며 “주파수 할당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섣불리 특정한 시한을 제시하기보단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상용화 중인 5G 주파수 3.5㎓ 대역도 할당 이후 실제 이용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통사들 수요, 장비 준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도 1년 6개월 뒤인, 5G 상용화 5년 차에나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EO까지 회동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업들 눈치만 살피다 온 꼴”이라며 “정부 결단이 늦춰질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5G 사용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공표했던 올 2월 중으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일정은 기업들 이해관계 충돌과 정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미뤄졌다.

정부가 기업들 의견만 들어주다 보니 사용자 편익이 무시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5G 주파수 경매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해당 사안은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도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며 주파수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5G 품질을 높일 수 있는 5G 기지국 투자에는 소극적 태도로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지난해 말까지 ‘진짜 5G’라 불리는 28㎓ 대역 기지국 4만 5000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설치이행률은 0.3%에 그친다.

최근에는 설비투자비용(CAEPX)을 줄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설비투자액은 총 8조 2016억 원이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0.9% 줄어든 수준이다.

결국 결단력 없는 정부, 이통 3사 주파수 확보 경쟁에 5G 사용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 5G 상용화 3년차를 맞이하지만, 아직도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서는 5G 요금제를 내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들은 어느 통신사가 5G 주파수를 확보할 것인지 관심이 없다. 3년 전 이통3사가 외쳤던 20배 빠른 LTE, 진짜 5G를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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