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택배노조가 28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 택배노조 ) 이 28 일 CJ 대한통운 (대표이사 강신호)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10 일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한지 19 일 만이다 .
이 날 오후 3 시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 " 고 말했다 . 다만 택배노조 측은 CJ 대한통운과 대화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택배 노조의 이러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 의 민생연석회의의 제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같은 날 민주당은 " 택배 사회적 합의정신 준수와 불신 해소를 위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 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민주당은 " 지난 1 일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이 25 개소 불시점검을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 며 "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완전 배제를 위한 분류작업 질적 개선 문제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고 전했다 . 이어 "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합의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 며 CJ 대한통운에게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 불법행위 중단을 전향적 조치라고 포장하지 말라 " 며 유감을 표했다 . 대리점연합 측은 "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 며 택배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택배 노조 점거와 관련해 총 25 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고 밝혔다 . CJ 대한통운 측은 4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그 중 피의자는 25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CJ 대한통운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 월 28 일부터 63 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 CJ 대한통운 측은 "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 며 반박하고 나섰다 .
지난달 24 일 국토교통부 ( 국토부 ) 의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현장실사 결과 ' 양호한 상태 ' 라고 발표했다 . 이에 업계는 ' 노조의 명분 없는 무리한 파업 ' 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 일 본사 점거 농성을 진행한 택배노조는 21 일 3 층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 지난 23 일부터 CJ 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비공개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25 일 결렬됐다 .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파업과 관련한 아사 ( 餓死 ) 단식을 진행 했으며 26 일 건강이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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