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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 해제…"파업은 지속" (종합)

기사입력 : 2022-02-28 17:26

(최종수정 2022-03-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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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본사 점거농성 돌입한지 19일 만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 합의만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한계 있어" 주장
대리점연합, "명분 없는 파업 즉각 중단" 주장

택배노조가 28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이미지 확대보기
택배노조가 28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28 CJ대한통운(대표이사 강신호)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한지 19 만이다.

오후 3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말했다. 다만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과 대화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노조의 이러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제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민주당은 "택배 사회적 합의정신 준수와 불신 해소를 위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1국토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이 25개소 불시점검을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있다"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완전 배제를 위한 분류작업 질적 개선 문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했다. 이어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합의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CJ대한통운에게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불법행위 중단을 전향적 조치라고 포장하지 말라" 유감을 표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택배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서울경찰청은 택배 노조 점거와 관련해 2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4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의자는 25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CJ대한통운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 28일부터 6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4 국토교통부(국토부)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현장실사 결과 '양호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에 업계는 '노조의 명분 없는 무리한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 본사 점거 농성을 진행한 택배노조는 21 3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지난 23일부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비공개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25 결렬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파업과 관련한 아사(餓死)단식을 진행했으며 26 건강이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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