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CCCS)는 8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양사의 기업결합을 무조건 승인했다. CCCS 측은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다”며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뿐만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로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있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LCC(저비용항공) 업계도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운수권 재배분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어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높아진 가운데 티웨이항공 등 기존 LCC사들이 장거리 노선 등 새노선 집입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부터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재 필수신고 국가 중 미국·EU·중국·일본, 임의신고 국가는 영국·호주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미국·EU·중국·일본 등 총 7개국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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