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이 주관해 이르면 2월 3주차에 '금융업법 전면 개정' 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 논의가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보험업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전 준비 단계”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특히 디지털 추세에 맞춰 보험산업이 디지털 보험을 선보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빅테크 등의 금융산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전면 시행 등으로 금융 디지털화·플랫폼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역시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법 개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언택트, 디지털을 외쳐도 보험 규제가 이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이 규제 산업일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그동안 과한 규제로 인해 산업에 제한이 있었다”라며 “보험업이 타 업권 대비 디지털화 등 혁신적인 부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보험업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서 보험업권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1월 생명보험사 CEO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보험 산업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정은보 원장은 “생명보험사 CEO들이 국민 고령화, 저출산 상황에서 헬스케어 사업이 보험 산업에서 필요한 신사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회사 관련 법적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것 같다”며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 부분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화상통화나 챗봇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보험모집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단 설명이다.
정 원장은 손해보험사 CEO들과 만나서도 보험산업의 혁신 성장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정 원장은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가 4차산업발전과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단 설명이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등 굵직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대부분 국회에 계류된 채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김한정 의원이 지난 1월 발의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만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보험업법은 전자·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비대면 해지’와 관련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하지만 사전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임이 확인될 때는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총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중 14건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3800만명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손 청구 간소화를 비롯해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 등록, 공·사의료보험 연계, 협회 민원처리 및 분쟁 자율조정 허용 등이다.
▲제3보험업법에 동물보험 포함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상 확대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제한 ▲자기계약 규제범위 확대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안내자료 제공 의무화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보험사·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권한 조정 등도 포함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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