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은행이 신용평가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근거를 알 수 없어 자신이 어느 은행에서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 6곳의 2020년 하반기 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1등급으로 평가받고도 은행 대출에서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융소비자가 무려 4만2934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신용점수를 받은 사람이 은행 대출 땐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의 신용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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