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 센터장 여민수)는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향후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아울러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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