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재확립했다.
모니터링 활동 관련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활성화한다. 호가분석 등 사실관계는 회원이 확정함을 전제로, 규정 해석을 통한 불건전주문 판단 및 조치 여부 등에 관한 답변을 제시한다.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하여 감리·제재 시 면책이 부여된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 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시장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조정한다.
체결의사 없는 허수성호가와 매매체결(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시세를 왜곡시키는 등 복합 유형의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기준도 마련한다.
거래소는 회원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선 과제들을 논의 후 회원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한국투자증권 전무)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서 금년(2022년)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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